북경 1월 5일발 인민넷소식: 일전 당중앙의 동의를 거쳐 중공중앙 판공청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규률검사기구 파견주재를 전면적으로 시달할데 관한 방안”에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중앙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도합 47개의 파견주재기구를 설치했는데 그중 종합파견주재 27개, 단독파견주재 20개로 139개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규률검사기구 파견주재의 전면 피복을 실현함과 아울러 지도체제, 직능조정, 주요직책, 기구설치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규률검사기구 파견주재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통일적인 명칭,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파견주재기구는 파출기관에 대하여 책임지며 감독직책을 리행한다”고 요구했다. 3차 전원회의 정신의 관철에 대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태도가 단호하고 즉시 행동하고 즉시 개혁했다. 2014년 12월, 중앙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파견주재기구의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여 파견주재기구의 전면 피복에 시간표와 로선도를 확정했다. 2015년 1월, 중앙의 심사비준과 동의를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전국인대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정협기관 등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앙과 국가기관에 7개 파견주재기구를 신설했는데 그중 5개는 종합파견주재를 실시함으로써 파견주재 전면 피복의 실현을 위해 방법을 혁신하고 길을 탐색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규률검사기구 파견주재는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전면적인 파견주재는 당의 18차 대표대회후 파견주재개혁실천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내포발전을 견지하고 조직제도를 혁신하며 내부적으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기존량을 활성화하며 종합파견주재와 단독파견주재의 상호결부 방식을 취해 전면피복을 실현했다. 종합파견주재는 “1대 1”의 모식을 개변시켜 현유 파견주재기구의 력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정예화와 고효과화를 실현했다. 종합파견주재 규률검사조는 한 기관에서 사무를 보고 여러기관의 사무를 관계하며 지위가 상대적으로 초탈되여 중심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규률집행감독 문책을 강화하며 파견주재감독의 상대적인 독립성과 권위성을 증강하고 “파견”의 권위와 “주재”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파견주재기구의 전면적인 피복을 실현하는것은 당의 자아감독을 강화하고 당내감독의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는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현재 각 파견주재 규률검사조 주요 책임자가 이미 모두 부임했다. 다음단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의 배치에 따라 후속사업을 다그쳐 시달하고 관계부문과 함께 규률검사조 구성을 완수하며 파견주재기구의 지도부와 간부대오를 잘 선발하고 강화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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