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이에 앞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방법을 2016년에 중앙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은후 사회적범위에서 의견을 청구할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몇년후에 여론계에서 재삼 토론하던 정책이 결국 일단락 짓게 될것이다.
퇴직년령연장문제에 대해 학술계는 줄곧 고도의 통일된 관점을 유지하고있다. 중국이 점차 로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신생로동력이 부족하고 인구분배가 점차 약화, 소실되고있고 로인과 어린이 부양비례 균형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져 전반적인 퇴직년령연장이 대세흐름을 형성하고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과정에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할것인가 아니면 탄력성있는 퇴직제도를 실시할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토론공간이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퇴직년령연장방안을 보면 1년에 몇개월씩 연장할뿐이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규정된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게 될것이라고 밝힌적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도 우선 현재 규정퇴직년령이 제일 낮은 군체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조금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1년에 몇개월씩 연장해 서서히 추진하며 비교적 긴 시간을 리용해 점차적으로 평온한 이행을 실현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이 공포한 “중국사회보장발전보고”에 따르면 퇴직년령연장방안을 추산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것을 발견했다. 2020년부터 매 4년마다 퇴직년령을 한살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퇴직년령을 점차적으로 연장할 경우 2050년에 이르러 로동력공급이 4.5억명정도를 유지할수 있어 비교적 리상적인 조절방식이라는것이다. 동시에 퇴직년령을 연장하면 객관적으로 양로보험제도 가입자의 수량이 증가되여 양로보험제도의 부담비중을 낮출수 있어 양로보험제도 운행상황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효과를 일으킬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퇴직년령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개혁장애를 줄이자면 반드시 퇴직년령연장방안에 탄력성 기제를 인입해야 한다. 법정퇴직년령을 기준으로 누구나 앞당겨 퇴직할수도 있고 법정퇴직년령을 초과해 퇴직할수도 있으며 양로금기준을 퇴직년령과 련결시켜 “양로금을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적게 납부하면 적게 받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또 탄력성 퇴직제도가 우리 나라 국정에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관점도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금방 로령화의 큰 난제에 직면하였기에 국가재정은 갈수록 막대한 양로수요를 부담할수 없으며 로동자들이 스스로 퇴직년령을 선택하도록 하는 조건도 구비하지 못했으며 또 대중들의 퇴직념원이 고도로 일치하기에 “천편일률적”으로 퇴직년령을 연장하는것이 필연적선택이다. 하지만 예견할수 있는것은 퇴직년령연장방법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구체적인 정책이 공포된후 “예열기”가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될것이고 결국에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것이다(출처: 경제참고신문).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