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주검홍, 조전혜): 오늘 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앙공무용차량개혁지도소조는 “중앙사업단위 공무용차량제도개혁실시의견”과 “중앙기업공무용차량제도개혁실시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이로써 기업,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제도개혁이 정식 가동되였다.
중앙사업단위공무용차량제도개혁에서 차량개혁단위범위는 당중앙, 국무원 직속 비 공무원법참조 관리 사업단위 및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과 각 단위 소속 비 공무원법참조관리의 각급 각 류형의 사업단위들이다. 인원범위는 원래의 모든 공무용차량배분조건에 부합되는 일터와 인원들이다. 현재 공무용교통비용을 결산해주는것으로 공무출행을 보장하는 일터와 인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상 현유방식을 유지한다. 사업단위공무용차량핵심은 “세가지를 견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즉 분류추진을 견지하여 중앙직속사업단위, 부문소속사업단위 두개 부류에 따라 각각 차량개혁정책을 제정한다. 부문에서 주체책임을 감당하는것을 견지하는데 문건은 업종주관부문이 개혁과정에서 응당 주체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정황에서 출발하여 정책을 제정하는것을 견지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