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업사업단위 공무차량개혁 정식 가동
2016년 02월 18일 13: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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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주검홍, 조전혜): 오늘 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앙공무용차량개혁지도소조는 “중앙사업단위 공무용차량제도개혁실시의견”과 “중앙기업공무용차량제도개혁실시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이로써 기업,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제도개혁이 정식 가동되였다.
중앙사업단위공무용차량제도개혁에서 차량개혁단위범위는 당중앙, 국무원 직속 비 공무원법참조 관리 사업단위 및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과 각 단위 소속 비 공무원법참조관리의 각급 각 류형의 사업단위들이다. 인원범위는 원래의 모든 공무용차량배분조건에 부합되는 일터와 인원들이다. 현재 공무용교통비용을 결산해주는것으로 공무출행을 보장하는 일터와 인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상 현유방식을 유지한다. 사업단위공무용차량핵심은 “세가지를 견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즉 분류추진을 견지하여 중앙직속사업단위, 부문소속사업단위 두개 부류에 따라 각각 차량개혁정책을 제정한다. 부문에서 주체책임을 감당하는것을 견지하는데 문건은 업종주관부문이 개혁과정에서 응당 주체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정황에서 출발하여 정책을 제정하는것을 견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