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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사계약봉사를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 인쇄발부-가정의사 보통백성가정으로

2016년 06월 07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의료개혁판공실 등 7개 부문은 일전, “가정의사계약봉사를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2020년까지 가정의사계약봉사를 모든 군체에 확대하도록 노력하여 주민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봉사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의사계약봉사제도의 전면 보급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6년, 200개 공립병원종합개혁시범도시에서 가정의사계약봉사를 전개하고 기타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범을 전개하도록 격려한다. 중점은 계약봉사의 방식, 내용, 수금, 심사, 격려기제 등 방면에서 돌파를 실현하고 우선적으로 로인,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군체 및 고혈압, 당뇨병, 결핵병 등 만성질병과 엄중한 정신장애환자 등에게 보급시킨다. 2017년에 이르러 가정의사계약봉사보금률을 30% 이상에 도달시키고 중점대중계약봉사 보급률을 60% 이상에 도달시킨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가정의사는 계약봉사의 제1책임자이다. 현단계 가정의사는 주요하게 기층의료위생기구의 등록일반의사 및 능력을 갖고있는 향진 위생원 의사와 향촌의사 등이다. 가정의사팀은 주요하게 가정의사, 사회구역 간호사, 공공위생의사 등으로 구성되며 주민들에게 기본의료, 공공위생과 약정된 건강관리봉사를 제공한다. 그중 건강관리봉사는 주요하게 주민건강정황과 요구에 따라 부동한 류형의 개성화봉사내용을 제정하는데 건강평가, 재활지도, 가정병상봉사, 가정간호, 중의약 “질병예방(治未病)”봉사, 원격건강감측 등이 포함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차별화한 의료보험지불정책을 실행하여 주민들을 인도하여 기층에 가서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 가정의사단체에 일정한 비례의 병원전문가진찰등록, 예약진찰등록, 예약병상을 주는 등 방식을 통해 계약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진찰을 받고 입원하는데 편리를 줘야 한다. 2급이상 병원의 일반의학과 혹은 지정과실은 가정의사 이전치료봉사와 련계를 맺고 이전치료환자와 록색이전치료통로를 건립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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