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생태보호와 보상기제를 건전히 할데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해석했다.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태보상기제의 구축은 삼림, 초원, 습지, 수류 등 령역과 중점생태기능구역 등 구역에서 단계적진전을 가져왔고 중점생태기능구역의 이전지불제도가 이미 기본상 형성되였는데 중앙재정은 2008-2015년에 루계로 이전지불자금 2513억원을 배치했다.
중앙이전지불의 이와 같은 종적인 생태보호와 보상을 제외하고도 “의견”은 또 횡적인 생태보호와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혜지역과 생태보호지역, 류역 하류와 상류의 자금보상, 부문별협조, 산업이전, 인재양성, 단지공동건설 등 방식을 통해 횡적인 보상관계를 구축하는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생태보호와 보상의 주체는 수혜자이지만 생태손해배상의 주체는 손해자이다.”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태손해배상은 배상의무인으로 하여금 손상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게 하고 복원할수 없을 경우 화페로 배상을 실시하는것이다. 하지만 생태보호와 보상은 일반적으로 재정이전지불, 정부의 봉사구매 또는 시장거래 등 시장수단을 취해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보호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게 하는것으로서 “누가 수혜를 받으면 누가 보상하는것이다”.
“누가 수혜받으면 누가 보상하는것”을 시달하는 중점은 생태보호자와 수혜자의 량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의견”은 보호자와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를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생태보호와 보상표준 체계와 소통과 조률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며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보호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운행기제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생태보호와 보상의 지불주체는 생태수혜자와 수혜자를 대표하는 각급 인민정부이다. 생태보호와 보상기제를 각급 정부의 예산에 편입하고 지불의무를 절실히 리행하여 보상자금이 제때에 전액으로 발급되도록 확보해야 할뿐만아니라 생태보호성과와 자금분배를 련계시키는 격려구속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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