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통지를 발표하여 여러 기초전신기업집단회사와 관련 인터넷거래플랫폼경영자, 여러 이동통신재판매기업(가상운영상)들에 전화사용자의 진실한 신분정보등록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했다. 이 “가장 엄격한 전화실명제”의 감독관리요구하에 최근년래 흥기한 가상운영상업종 전체가 “실명제”의 고험에 직면하게 되였는바 여러 가상운영상 기업들은 비실명제등록의 구멍을 재빨리 미봉하고 “실명제”의 경계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업정보화부의 요구에 따라 여러 기초전신기업들은 2016년 12월 31일전까지 본기업의 전부 전화사용자의 실명률을 95% 이상에 달하게 해야 하며 2017년 6월 30일 전에 모든 전화사용자를 실명등록시켜야 한다.
가상운영상은 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 업종독점을 타파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유익한 탐색으로 간주되였었다. 현재, 국내 가상운영상용호는 이미 2000만명을 초과했다. 그러나 업종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야만적인 성장을 하는 등은 스팸문자메시지, 스팸전화, 실명제미달 등 현상을 초래했다.
이를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가상운영상들은 반드시 실명제 등록규정을 엄격하게 락착해야 하고 동시에 5월 27일전에 이전에 실명등록을 하지 않았고 가짜등록을 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자 신분정보 보충등록 등 사업을 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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