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중앙차원에서 41가지 행정사업성 수금 취소하거나 징수중지
2017년 03월 24일 12: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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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3일 통지를 발부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4월 1일부터 41가지 중앙에서 설립한 행정사업성 수금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하며 상표등록수금표준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재정부가 부분적 정부성 기급을 취소, 조정한다고 선포한 뒤 또 한차례 수금을 낮추는 행동으로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절실히 경감하는것으로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하는 41가가지 행정사업성 수금항목가운데 기업과 관련된 행정사업성 수금이 35가지이고 개인 등 사항과 관련된 행정사업성 수금은 6가지이다. 이와 같은 항목에는 비형사사건 재물가격 감정비, 기동차량 저당등록비, 환경감측봉사비, 흰개미 예방퇴치비, 출입경검험검역비, 예방성 신체검사비, 혼인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문은 관계부문과 함께 본지역에서 출범한 행정사업성 수금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리함과 아울러 2017년 4월 30일전으로 정리규범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사업성 수금항목에 대하여 목록명세서관리를 실시하고 주동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앙에서 설립한 행정사업성 수금에 대하여 엄격히 국가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징부범위, 징수표준을 개변시키거나 별도로 그 어떤 비용도 추가징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