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23일, 민항국 공안국은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발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려권은 비행기탑승의 유효신분증명이며 국내항선의 항공권구매, 체크인, 안전검사수속을 처리할수 있다. 려객은 국내항선에 탑승하고 항공권을 구매하고 체크인하고 안전검사수속을 할 때 동일한 유효탑승신분증명을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민항국 공안국은 주민신분증은 기한이 지나면 계속하여 사용할수 없다고 려객들에게 경고했다. 만약 기한이 만료되면 림시주민신분증 혹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최근 탈모사진이 붙고 호적전용도장이 찍히고 유효기가 명기된 “주민신분증신청수령증명”을 유효신분증명으로 대체사용할수 있다. 통지는 민용공항 공안기관에서는 “편민, 봉사”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려객들에게 “민항 비행기탑승 림시신분증명”을 발급하여 려객의 순조로운 출행을 보장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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