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는 얼마전 공시를 발표하고 중점통제구의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세멘트, 유색, 화학공업 등 6대 업종과 석탄연소 보일러 프로젝트에서 대기오염물 특별배출 제한치를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대기오염물 특별배출 제한치를 집행하게 되는 지역은 국무원에서 비준, 실시하는 "중점구역 대기오염 예방과 방지 제12차 5개년 계획" 중점통제구이다. 여기에는 북경과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19개 성과 구, 시, 47개 지역급과 그 이상의 도시가 망라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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