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이 부의 사회보험연구소 소장 김유강의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의 사회보험개혁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김유강은 우선 단위에서 납부하는 양로보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면서 개인이 납부하는 부담이 크지 않기에 개인이 납부하는 비률을 조절하는것은 절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가자금에 의거해서는 양로금 대폭 상승 어려워
“결정”은 전환시킨 부분적 국유자금으로 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한다고 썼다.
해석: 김유강은 이렇게 해석했다. 전국사회보장기금과 사회보험기금(양로보험기금 포함)은 부동한 성질의 기금이다. 전국사회보장기금과 목전 부분적 지역에서 나타난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의 당기수지부족 및 미래 인구로령화고봉에 진입할 때 생기는 양로보험기금수지 부족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지난해 말 우리 나라 도시 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은 루적결산여액이 약 2.4만억원이므로 금후 한시기 국가전략저비기금으로서의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움직여 부분적 지역에서 나타난 도시 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의 당기수지부족을 미봉하지는 않을것이다. 같은 도리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하는것도 기업양로금수준의 대폭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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