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쇼핑백 제한조치 효과 발생
2016년 02월 18일 09: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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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6월 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및환경보호사는 “비닐쇼핑백 생산판매사용 제한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일명 “비닐쇼핑백 제한령”을 내렸다. 7년 동안 슈퍼마켓, 백화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이 3분의 2 이상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7년 동안 비닐쇼핑백 감소량은 140만톤가량으로 이는 840만톤 석유와 1200만톤이 넘는 표준석탄 절약에 상당하며 3000만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감축한것에 맞먹는다.
관련 협회의 조사에서도 2009년 이후로 중국의 비닐쇼핑백 소비량은 80만톤 이하를 유지하고있으며 그중 슈퍼마켓 등 소매장소에서는 30만톤 이하를 유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비닐쇼핑백 소비량은 약 70만톤에 달했으며 그중 슈퍼마켓 등 소매장소에서는 약 30만톤에 달했다.
“비닐쇼핑백 제한령”은 량호한 환경효과외 좋은 사회적효과도 일으켰다. 자발적으로 쇼핑백을 휴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학교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홍보활동을 실시해 쇼핑백 재사용 의식이 강화되였다.
자원절약및환경보호사 관계자는 “비닐쇼핑백 제한령”의 실시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문은 초박형 비닐쇼핑백을 퇴출제품에 포함시키고 해당 부처와 함께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벌릴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길림성은 “1회용 분해불가능 비닐백, 비닐식기 생산판매 및 제공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출범했고 강소성은 “순환경제촉진조례”에서 2017년 이후 슈퍼마켓, 백화점, 재래시장 등 상품소매장소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비닐쇼핑백을 판매하거나 무상 또는 변칙적인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