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업의 판매 행위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항국이 일전에 “국내 항공 려객수송 판매대리수속비 관련 문제 통지”를 하달하고 려객으로부터 항공권 가격 외 기타 봉사요금을 더 요구하는것을 엄금한다고 선포하였다.
통지는 대리판매기업에 항공권판매를 위탁할 경우 려객수송 수속비 기준 정액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조절할수 있도록 항공운송기업에 요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판매대리업체는 려객들로부터 항공권 가격 이외 기타 봉사요금을 요구할수 없고 항공운송기업이 규정에 따라 공포한 항공권 가격과 적용조건을 악의적으로 개정하고 묶음 판매 등 불법수단으로 소비자와 항공운송기업의 권익에 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통지는 판매 대리업체의 가격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사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