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5일발 신화통신 뉴미디어 특별송고: 13일 오전,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조건명은 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 최고인민검찰원사업을 보고할 때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등과 법에 의해 의료질서를 수호할데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발부하여 폭력수단으로 의료일군을 해치는 범죄를 비중있게 타격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인사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악성폭력수단으로 의료일군을 해치는 사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으며 이는 검찰기관이 단호히 법에 의해 폭력수단으로 의료일군을 해치는 사건을 징벌하여 의사와 간호사 의료업무 수행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했다.
의료일군과 환자 쌍방에 대하여 말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의료일군과 환자 분쟁사건에서 일부 계시를 받을수도 있을것이다.
북경대학 법치및발전연구원 빅데터법률연구센터와 그리드섬(Gridsum)데터센터는 중국재판문서넷의 대량의 의료일군과 환자분쟁 관련 사건의 1심판결서를 정리하여 하나의 데터보고서를 형성했는데 보고서가운데의 데터가 우리에게 일종 “의료일군과 환자의 관계”를 해독하는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보고서의 통계구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관련된 전국의 민사 1심판결서에서 정확한 해석처리할수 있는 판결서가 도합 7239편인데 그중 북경지역이 도합 350편이고 상해지역이 도합 576편이다. 통계위도는 각 시간단계 문서의 총량, 환자승소률, 피고의료기구의 순위, 배상금액과 쟁의초점 등이 포함되였다.
그가운데 환자가 의료기구를 기소한 사건의 비례가 약 87%이고 승소률이 약 73%이다. 관련 사건리유가운데 의료손해책임분쟁이 차지하는 비례가 약 67.2%로 가장 크며 의료봉사계약분쟁과 의료손해배상도 비교적 큰 비례를 차지했다. 쟁의초점은 주로 진단행위부당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문제였다.
중일우호병원 중증의학과(ICU) 주임 리강의 소개에 따르면 그 자신은 북경시 의료사고기술감정위원회 성원으로서 지난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의학회조직에 감정을 위탁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환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은 모두 동료 사이의 감정이여서 믿을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기에 또 하나의 제3자 조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도 해결할수 없어 환자들이 병원을 법원에 기소하군 했다.
이와 동시에 리강은 그 자신이 알아본데 따르면 조정위원회의 성공률이 높지 않을뿐만아니라 주동적으로 찾아가 조정하는 의료일군과 환자 쌍방도 아주 적었으며 다수가 여전히 직접 법웝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데터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소를 당한 의료기구와 배상금 수자를 보면 배상금이 최고로 100만원 급별에 달하고 최저로 200원이였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제1회 전국 10명 우수변호사인 진희연은 데터분석으로부터 보면 대량의 의료분쟁재판문서의 출현은 의료기구와 환자 쌍방이 모두 이미 법률을 문제해결에서의 극히 중요한 선택으로 삼고있으며 더우기는 환자가 의료기구를 기소하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례가 약 87%이고 승소률이 약 73%에 달하는데 이는 환자들의 법치의식의 증강과 법률수단의 운용효과를 보여주고있다고 말했다.
무엇으로써 의사를 보호할것인가? 어떻게 조화로운 의료기구와 환자의 관계를 만들것인가? 리강과 진희연 등 업계인사들의 공동한 관점은 여러측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이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환자군체의 의료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다. 만약 매체의 선전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의 국한성과 의료가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것을 의식하도록 한다면 혹시 일정한 정도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완화시킬수 있을것이다. 이밖에 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체의 의료급별에 맞는 의료봉사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진희연은 “의료일군과 환자의 관계를 잘 처리하자면 우선 의료일군과 환자 쌍방이 충분히 서로 신뢰해야 한다. 그것은 의료일군과 환자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필경 많은 요소가 있기때문이다. 나는 의료일군과 환자의 분쟁을 해결하자면 그래도 법치의 궤도에 들어서야 하며 의료일군과 환자 분쟁의 쌍방은 법치사유, 법치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해결하는데 습관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리강은 “데터는 쟁의가 많이는 진단행위 부당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기때문에 발생한다고 제기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늘 정보비대칭상황이 존재하며 환자들은 의학상의 일부 전문적인 문제를 리해하기 아주 어렵다. 하기에 불필요한 모순과 분쟁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병원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구현하여 환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의료위험을 환자한테 전면적으로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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