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4월 1일부터 규정한 유상신고경로를 통해 북경시환경보호국에 북경시 행정구역내의 응당 환경보호부문에서 조사처리해야 할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제보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100원부터 5만원의 상금을 준다.
18일, 북경시환경보호국에서 발표한 “북경시한경보호국 환경위법행위 제보 장려실행 관련 규정(림시실행)”이 4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북경시환경보호제보중심 도봉군의 소개에 의하면 “제보유상규정”은 일상 검측관리중 발견되기 어렵고 위해가 엄중하거나 제보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건의 발생을 막은 제보자들에 대한 장려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아래 몇가지 정형은 장려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보사실이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환경위법행위가 이미 환경보호부문에 의해 장악되였거나 매체에 공개된 경우, 요구에 따라 개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이번 “신고유상규정”은 실명제보를 할데 관해 명확히 규정했다. 북경시환경보호국에서 밝힌데 의하면 사실 확인과 상금 발부에 편리를 주기 위하여 개인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환경부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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