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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양로금, 개인소득세… 우리 생활과 관련된 6가지 좋은 소식

2017년 02월 28일 15: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 제고

재정부의 수치에 따르면 2016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표준이 일인당 매년 420원으로 제고된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29일 소집된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는 중앙재정이 올해 이 표준을 진일보 제고하여 매사람당 420원의 보조금을 450원으로 조정해 도시농촌주민의 진료가 보장을 받을수 있게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본공공위생서비스항목 재정보조표준 제고

2016년, 기본공공위생서비스항목은 매년 일인당 재정보조금표준을 45원으로 제고시켰다. 올해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 경비보조금은 45원에서 50원으로 제고되였다.

퇴직인원 양로금표준 합리하게 제고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 퇴직인원들의 양로금표준을 합리하게 제고할데 대해 제출했다.

비록 증가폭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확정 지을수 있는것은 퇴직인원 양로금표준은 올해에도 계속하여 제고된다는것이다.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양로금 대우의 동시조절을 실현했는데 전체수준이 6.5% 가량 상승했으며 전국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 기초양로금은 매달 일인당 105원을 초과했다.

과학적이고 합리한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표준 확정

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 대상은 6053.4만명으로 2016년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 평균표준이 각각 동기대비 10.8%, 17.8% 증가했다.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는 올해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표준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확정할것이라고 제출했다. 북경, 료녕 등 지역은 올해 이미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표준을 조정했다.

개인소득세개혁 돌파 가져올듯, 중저수입군체 개인소득세 부담 덜어줘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는 종합과 분류를 결부한 개인소득세개혁을 연구, 추진하고 개인수입과 재산정보시스템 건설의 총체적방안을 연구제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만약 전 몇년간 개인소득세를 담론할 때 주요하게 수입각도에서 보았다면 현재는 공평성을 더욱 중시하기에 가정지출부담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문공제항목증가”는 최근 2년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초점단어로 되였다. 전문공제항목의 가능성, 공제항목의 설계와 감소한도의 계산방식 등은 모두 개인소득세의 초점으로 되였다.

“개인소득세법의 기초상에 전문공제항목의 가능한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공제+전문공제항목’의 기제를 건립해 전문항목공제를 적당히 증가하여 중저수입군체의 세금부담을 진일보 감소해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 회계심계학자 장련기는 현행 3500원과 3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의 기초우에서 지난해 31개 도시에서 시행한 상업건강보험금공제정책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단계에 사회배합조건과 징수관리기제의 보완정도에 근거하여 전문부가공제항목을 증가할수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지출, 부양지출, 첫번째 주택대출리자 등을 감소해 중저수입군체의 세금부담을 덜어줄수 있다.

세금비용감소: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감세규모 7000억원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시행정책을 계속하여 보완하고 세수감소효과를 확대하며 이미 출범한 기타 세금비용감소정책을 락착하여 새로운 세금감소조치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기금과 비용납부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일부 행정사업성 수금항목을 조정하고 규범화하며 중앙과 각 지역 수금항목을 공개한다.

전문가는 올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감세규모가 진일보 확대되여 7000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측했다.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효익을 제고해 광범한 직원들의 월급성수입을 제고함으로써 개인 가정생활을 개선할수 있게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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