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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6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빈): 농촌빈곤환자들이 병을 볼수 있게 하고 좋은 치료를 받게 하는것은 건강빈곤해탈부축을 실시하고 건강한 중국을 구축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기자가 일전 중국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환자의 자금대신지불압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는 4월말전으로 현구역내에서 새농촌합작보험에 참가한 농촌빈곤환자들에게 "선진료, 후지불"을 실시하는데 환자는 입원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입원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퇴원할 때 지정된 의류기구에서 새농촌합작보상부분을 즉시 결산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환자가 결산하게 한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농촌빈곤입원환자 현역내 '선진료, 후지불'사업방안"에서 환자의 진료절차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환자는 새농촌합작에서 규정한 질병입원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현역내의 지정의료기구에 새농촌합작의료증과 빈곤해탈부축부문에서 발급한 빈곤증명 등 관련 증명을 제출한후 입원수속을 처리할수 있다.
관련 여러측의 "악의적으로 입원비용을 체납"하는데 대한 걱정에 대해 방안은 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해 지정의료기구가 악의체납자의 "선진료, 후지불"의 혜택정책을 결속지을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또 의료보험 처리관리부문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2016년 6월에 인쇄발부한 "건강빈곤해탈부축공정을 실시할데 대한 지도의견"에서는 2020년까지 빈곤지역의 매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봉사를 향유하게 하고 농촌빈곤인구가 큰병을 앓을 때 제때에 효과적인 구조보장을 받게 하며 개인 의료비용부담을 대폭 감소시킬것이라고 제기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4월말 관련 의료기구는 "선진료, 후지불" 봉사모식을 전면적으로 가동한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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