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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은 일전에 "민생관련 사건 집행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민생관련 집행사건의 악덕행위에 대해 5가지 중징계를 실시하고 "한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의견"은 민생관련 집행사건에는 로동보수 청구,부양비 청구 등 8가지 류별의 사건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5가지 중징계"에는 신용불량 피집행인명단에 포함시키고 성실신용룡강넷을 통해 폭로하며 여러 대중매체에 공개하고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며 법에 따라 판결, 판정을 거부하고 집행하지 않은 책임을 엄숙히 추궁하는 등이 망라된다.
로동보수를 질질 끌며 지불하지 않는 피집행기업을 공상행정부문의 신용불량기업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은행,계획,주택건설,토지, 부동산 등 부문에 통보해 은행대출,공사건설,정부구매,행정심사비준,행정허가,부동산융자 등 면에서 제한을 받게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각급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정을 거부하고 집행하지 않은 형사사건 심리시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규정에 좇아 공안,검찰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하며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인민법원의 재판을 거부하고 집행하지 않으며 폭력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등 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하여 집행사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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