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이 일전에 “중국공산당청렴자률준칙”과 “중국공산당규률처벌조례”를 참답게 학습 관철할데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다.
2015년 10월 18일,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청렴자률준칙”과 “중국공산당규률처벌조례”를 반포하였다.
“준칙”과 “조례”의 반포와 실시는 당의 장기 집권과 법에 따른 전면적인 국정운영의 조건하에 법에 따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당 제18차대표대회와 제18기3차전원회의, 제18기4차전원회의 정신과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린 실천 성과를 과시한다.
“준칙”과 “조례”에 대한 학습, 관철을 참답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통지한다.
첫째, “준칙”과 “조례”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학습, 관철해야 한다.중국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려면 관건은 당에 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제18차당대표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을 견지하며 당 기풍 청렴건설과 반부패투쟁을 단호히 추진하고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조직규률을 늘 강조해왔다.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림에 있어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고 덕으로 당을 다스리는것을 결합시키는것은 필연적 요구이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직은 이 두가지 당내 법규를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 주체 책임 리행의 력점으로 삼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 책임을 실제에 관철해야 한다. 한편 당의 규률을 당원 전원 특히 당원 지도간분들의 가슴속에 새겨두고 전 당내에서 당규약과 당규칙, 당규률의 권위성, 엄숙성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준칙”과 “조례”에 대한 학습 선전 교양을 참답게 조직해야 한다.“준칙”과 “조례”는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들의 행위규범이고 지침이며 당 관리, 당 단속의 중요한 기반성 당내 법규이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직은 본지구 본부문의 실제에 결부해 구체적인 학습 선전 교양사업방안을 제정하고 면밀히 배치하며 알차게 조직하고 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광범위한 당원들은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있게 체득하며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셋째, “준칙”과 “조례”의 관철 실시를 참답게 추진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는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릴데 관한 주체 책임을 참답게 감당하고 관철하며 두가지 당내 법규의 관철과 실시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소조는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림에 있어 직능 지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개정후의 두가지 당내 법규를 중요한 의거로 삼아 규률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책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당원 지도간부들은 인솔작용에 충실하고 앞장서 청렴 자률규범을 실천하며 규률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잘 수호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 규률검사위원회와 규률검사조는 사업 실제에 긴밀히 련결시켜 일상 감독과 전문 검사를 강화하고 두가지 당내 법규의 관철과 실시를 촉구하며 무단 변통, 악의적인 회피, 제도 무시 등 현상을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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