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도건설주식유한회사 접대비 사건 관계자 57명 비판, 8명 처분
2013년 10월 22일 09: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규률검사위원회 강위동 서기가 21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싸이트 취재를 받을때 중국 철도건설주식유한회사의 8억원 접대비 관련 검사상황을 통보하였다. 강위동 서기는 사건 관계자 57명을 통보 비판하고 8명에게 당정 처분을 내렸으며 한명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중국철도건설주식유한회사는 2012년 업무 접대비로 8억3천여만원이 들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위동 서기는 조사를 거쳐 중국 철도건설주식유한회사의 업무 접대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만 령수증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결제 절차가 엄격하지 않으며 회계 종목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하고 부분적 관계자들의 법규위반 문제도 발견되였다고 표하였다.
강위동 서기는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전부 처리, 문책하였으며 관련 지도자와 담화했다고 말하였다.
강위동 서기는 중국철도건설주식유한회사 당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의 포치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비추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정돈과 개선을 거쳐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철도건설주식유한회사는 영업소득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6.1% 성장한 반면 업무 접대비 총액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0% 남짓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