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4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중앙규률감찰부 웹사이트가 9월 2일에 정식으로 오픈되여 검거를 접수한후 광범위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9월 2일부터 21일까지 사이트를 리용한 검거를 1만 5253건 접수하였는데 일평균 760건을 초과했다.
올해에 접어들어 중앙규률감찰부에서 접수한 인터넷검거는 두가지 계기를 통해 신속히 늘어났다. 하나는 4월 19일에 중앙규률감찰부와 관련부문, 여러 큰 사이트들에서 련합으로 “인터넷감독전문구역”을 개설하면서부터인데 8월 말까지 인터넷검거수가 일평균 300건가량 되였다. 하지만 이 전인 1월부터 4월 초까지는 매일 150건에서 20건 사이였다. 다른 하나는 9월 2일에 중앙규률감찰부사이트가 정식으로 오픈되고 사이트에 “나의 검거”전문란을 설치하면서부터인데 인터넷검거수가 재차 대폭 상승해 일평균 760건을 웃돌았다.
알아본데 의하면 인터넷검거는 주로 각급 당정기관과 당원간부가운데 존재하는 탐오회뢰행위, 렴결자률규정위반행위와 직무유기행위, 독직행위 등을 대상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