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인 수뢰사건 1심 심리
1919만여원어치 재물 수수
2013년 10월 14일 10: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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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 10일 1심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길림은행 원 당위서기이며 리사장이였던 전학인의 수뢰사건을 심리했다.
북경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1995년부터 2011년 사이 중공길림성 장춘시위 부서기, 길림시위 서기, 길림성위 상무위원, 연변조선족자치주위 서기, 길림성인민정부 상무부성장,길림은행 당위서기, 리사장직을 맡은 기간에 전학인이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기업경영, 직무승진 등 면에서 리익을 도모해주거나 본인의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조건을 리용하여 기타 국가사업일군들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줌과 아울러 선후로 길림천하약업유한회사, 당시 장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 밀수수사대 대장직을 맡았던 서위민 등 10개 단위 또는 개인이 찔러준 도합 인민페로 1919만여원어치에 달하는 재물을 받아먹었기에 마땅히 수뢰죄로 전학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공소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전학인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여 변호했다. 법정은 앞으로 기일을 잡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선포했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