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기률검사위원회는 중앙의 “8항”규정을 실행하고 간부작풍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10개 엄금 조례”를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 지도간부는 개인클럽, 가무청, 나이트클럽 등 오락장소에 출입할수 없으며 규정을 어기고 현금으로 공무비용을 지불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원고료 등을 수취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광주시기률검사위원회에서 발부한 “광주시 지도간부 작풍건설과 렴결자률에 관한 ‘10가지 엄금 조례’”에 의하면 지도간부는 공금으로 먹고 마시면서 사치와 랑비를 하지 못하며 현금으로 공무비용을 비불하거나 사인기업 기업주와 친분을 쌓고 공과 사를 불문하거나 개인클럽과 가무청, 나이트클럽 등 소비오락장소에 출입할수 없으며 선물, 사례금(축의금), 상품구매카드, 기념품과 토산품을 주거나 받을수 없다. 그리고 공무차를 사적인 일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공무차를 운전할수 없으며 잔치를 크게 차리거나 기회를 만들어 부정축재를 하지 못하며 규정을 어기고 출연료, 로무비, 평심비, 원고료 등을 수취하지 못하며 사사로이 정초식, 착공식, 조업식, 준공식 등에 참가할수 없으며 사업시간에 공무를 떠나 오락레저활동에 참가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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