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청해성당위 원 상무위원이며 서녕시당위 원 서기인 모소병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모소병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서 리득을 도모하고 거액의 뢰물을 요구하거나 받았으며 타인과 간통하였다.
모소병의 상술한 행위가 엄중한 규률위반행위를 구성하고 그중 수뢰문제는 위법범죄와 관련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모소병에게 당적, 공직 제명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다.그 범죄와 관련된 문제 및 단서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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