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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공금으로 월병선물”시 지명하여 폭로할것

2014년 08월 11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10일발 신화넷소식: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네가지 기풍”을 바로잡으려면 중요한 시간절점을 잘 지켜봐야 한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진일보 락착하고 “네가지 기풍”의 반등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는 8월 10일, 공금으로 월병을 선물하는 등 “네가지 기풍”문제 제보창구를 개통하여 감독제보의 길을 막힘없이 하고 동시에 매주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기관에서 수사해낸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위반 사건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5.1”전후로 “네가지 기풍”수정감독제보직통차를 개통한 뒤 또다시 매주통보를 회복한것으로서 취지는 규률집행 문책사업 감독을 강화하고 경고와 위압 역할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기풍이 옳바른 명절을 노력하여 되돌려주기 위한데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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