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강서성 원 부성장 요목근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요목근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서 리익을 도모하고 본인거나 친족을 통해 거액의 뢰물을 받았다.
요목근의 상술한 행위는 엄중한 규률법률위반으로 구성, 또한 범죄와 관련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요목근의 당적을 제명하는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감찰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요목근에게 행정제명처분을 주기로 하였다. 관련범죄문제와 단서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를 받게 된다(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