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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푸시사건에서 각측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것인가?

2014년 07월 25일 13:5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상해 7월 24일발 인민넷소식(왕약우): 인민재경이 상해경찰측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상해 푸시식품유한회사 책임자, 품질경리 등 5명 사건련루자들이 류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가공한 혐의로 이미 경찰에 법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 상해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 사건이 현재 처벌단계에 들어가 행정처벌, 형사처벌 절차가 모두 이미 가동되였다고 밝혔다.

큰 파문을 일으킨 푸시식품안전사건은 특수한 력사의 중요고비에 일어났다. 6월 하순에 소집된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개정초안)”의안을 심의에 제청할데 관한 설명을 청취함과 아울러 분조심의를 진행했으며 “력사상 가장 엄격한”것으로 불리는 “식품안전법”이 한창 공시단계에 처해 공중들이 중국인대웹페이지에서 법안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가장 엄한 처벌: 푸시가 가산을 탕진하지 않을가?

상해교통대학 국제공공사무학원 부교수 부학량은 인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사건을 깊이 주목하고있지만 불법기업들이 여전히 맞서서 사건을 저지르고있다. “이는 법위반 원가가 지나치게 낮은것과 관계되며 현재 법률에 따르면 기업의 불법소득이 처벌금액보다 높고 징벌강도가 낮기에 류사사건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인민넷 계렬보도의 네티즌 메시지에서 여론은 감독관리부문에서 사건련루기업에 대해 중벌을 내릴것을 압도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법률계인사는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이라 해도 푸시와 같은 자본이 막강한 다국식품기업을 “가산탕진”의 정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학량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벌금보다 푸시와 같은 대형기업을 놓고 말하면 더욱 진섭력이 큰것은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가운데 사건관련 기업에 대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는 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더우기 다국기업, 상장회사이기에 영업허가증의 취소로 빚어지는 영향과 손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클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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