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24일 호남성 정협 원부주석 동명겸의 직무유기안건을 1심에서 공개심사처리했다.
북경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은, 2012년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동명겸은 중공 호남성 형양시 당위원회 서기와 형양시 임기교체사업 지도소조 조장, 형양시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림시당조 서기와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을 담임한 기간 임기교체 규률을 엄숙히하는 제1책임자로서 형양시에서 호남성 제12기 인대대표를 선거하는 동안 성 인대대표 후보들의 뢰물선거 현상을 제때에 제지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선거후에도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지 않았다고 기소했다.
그리고 동명겸은 직무에 태만한 탓으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이 중대한 손실을 주었기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기소했다. 법정은 날자를 잡아 이번 사건을 판결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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