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률검찰기관 자체건설 강습쎈터 상황조사 배치
2014년 07월 25일 09: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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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일전에 통지를 내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기관과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과 감찰국에서 자체로 건설한 강습쎈터에 대한 상황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기관과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 감찰국에서 “남의 허물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자신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상급이 하급을 인솔하고 급별에 따라 감독하는 역할을 발휘하며 전국규률검사분야에서 자률검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내부 강습쎈터의 랑비와 사치문제를 중앙의 8항규정정신 관철과 네가지 부정기풍 단속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을것을 규률검사기관에 요구하였다.
통지는, 중앙8항규정이 제정된이후 강습쎈터을 리용해 공금으로 먹고 마시며 공금으로 오락을 즐기며 표준을 넘어 초대하는 등 사치와 랑비 행위를 중점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법규와 규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리하고 경영, 관리, 재무 등 면에서 발견된 문제는 즉각 스스로 바로잡도록 조치하며 부패 문제 위험 분야를 일일히 검사하고 사각지대를 제거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기관과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 감찰국은 7월 28일전까지 강습쎈터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9월 10일전까지 자체검사와 시정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자체검사 상황을 감독조사하고 정돈 개선을 촉구하며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고 보고하지 않으며 사업 태만, 책임 회피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책임자와 지도간부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