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는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조사처리한 107건의 군중리익을 침해한 부정기풍과 부패문제에 대하여 실명으로 통보폭로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각기 촌집체자금 탐오와 류용, 뢰물수수, 봉사대상의 사례금수수, 국가량곡보조금 부정취득, 촌민량곡재배보조금 착복, 농업시설보상금 침점, 파가이주보상금 편취, 최저생계보장보조금 탐오, 최저생계보장금 수령수속료 수수, 규정위반 최저생계보장처리, 공금으로 먹고마신 문제, 마구수금과 사업가운데서 법정감독직책 등을 리행하지 않은 문제와 련관되였다.
조사처리받은 책임자들은 각기 당내경고, 당내엄중경고, 당적권리정지, 당적제명 등 규률처분을 받았으며 부분적 책임자들의 범죄혐의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의 의법처리에 이송하여 일부가 이미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았다.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6차 전원회의는 올해에 군중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견결히 단속하고 조사처리하여 기층의 당작풍 렴정건설을 절실히 강화할것이라고 제기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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