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중공중앙규률위원회는 중공중앙 대만사업판공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원 부주임 공청개(龚清概)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청개는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으며 장기적으로 미신활동에 종사했다.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을 엄중히 위반하고 규칙을 어기고 사교클럽에 출입했으며 공금을 물쓰듯 랑비했으며 규칙을 어기고 골프를 쳤다.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개인의 주식, 부동산 등 개인 유관 사항을 여실히 보고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그의 아들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했으며 장기적으로 사영기업주의 고급승요차를 점용했으며 권색거래를 했다. 사업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 재물을 챙겼으며 수뢰범죄혐의가 있다.
공청개 략력:
공청개, 남, 한족, 1958년 6월생, 복건 석사(石狮)사람, 1979년 3월 입당, 1980년 9월 사업에 참가, 항항공개대학 고급공상관리 석사연수반 졸업, 재직연구생 학력, 공상관리 석사.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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