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신분세탁자) 14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하였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 하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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