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 27일발 인민넷소식(황해연): 2월 26일, 한국 헌법법원은 형법중 간통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페지하고 62년동안 실행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고 공민개인의 권리를 침범한다고 인정하였다. 간통죄의 페지는 한국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는데 각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 형법 제 2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간통자와 그와 상간한자는 2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이 법조항 페지를 위해 헌법법원의 9명의 법관이 투표를 하였는데 7명이 지지하고 2명이 반대하였다. 이로써 62년간 실행된 이 법조항이 페지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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