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모뢰):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는 26일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심의에 제청하게 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 원고를 분조심의했다. 장덕강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했다.
분조심의에서 회의참가자들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난 1년동안 사업을 회고, 총화하고나서 네가지 면의 두드러진 특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첫째로 시종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중앙의 집중적인 통일령도를 견지, 수호하고 자각적으로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을 인대사업의 여러 면과 전반 과정에 관철했으며 특히는 개혁의 전면 심화,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에 관한 중앙의 배치와 요구를 관철하고 립법을 통해 중대한 개혁조치를 추동, 시달했으며 법에 의해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감독사업의 효과를 힘써 증강했다. 둘째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60돐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헌법일을 설치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함과 아울러 첫 국가헌법일 행사를 전개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자신감과 헌법의 자신감을 확고히 했다. 셋째로 사업기제의 건전화와 사업방식의 완벽화 방면에서 적극 탐색하고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깊이 추진했으며 법률에 대한 립법, 개정, 페지, 해석의 병행을 견지하고 법률해석사업을 강화하고 대표와 공중들의 립법참여경로를 확대했으며 집법검사방식을 보완하고 특정문제 문의사업을 강화, 개진했다. 넷째로 상무위원회와 인대대표, 지방인대의 련계를 강화하고 위원장회의 구성인원,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대 대표를 련계하는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함과 아울러 참답게 시달했으며 현, 향 인대 사업과 건설 특정문제 조사연구를 전개하고 지방인대와의 사업협동과 교류를 강화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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