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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성형수술 세금 반환받을수 있나? 한국 래년 7월 1일부터 관세환
급 새 정책 실시

2015년 08월 12일 15: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행 성형수술 세금 반환받을수 있나? 한국 래년 7월 1일부터 관세환급 새 정책 실시

8월 11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한국 정부는 메르스 전염병이 이미 기본상 결속되였다고 선포했다. 한국 각 정부 부문에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끝내 8월 6일, 한국정부는 “2015 년 세법 수정안”를 발포하여 쇼핑현장 관세환급 및 성형 관세환급 등 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려행중 쇼핑에 편리를 주었다.

한국정부는 한국에서 쇼핑하는 외국관광객의 편리를 위해 이번에 발포한 “2015년 세법수정안”에서 현장 관세환급 제도를 실시하기로 제출했다. 한국 기획재정부 관련 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세환급을 할수 있는 백화점에서 20만한화(인민페 약1070원) 한도내의 상품을 구매했을시 당장에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수 있으며 더는 공항에 가서 세금환급 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례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20 만한화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당장에서 2만한화의 부가가치세 면제해 18만한화만 지불하면 된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 올해 년말까지 출경 관세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6개 운영업체와 관세환급 가맹상점에서는 이를 위를 전문 컴퓨팅시스템를 다시 설치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의료관광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 성형수술산업 관세환급 유관제도를 제정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의 시행 기간내에 외국환자는 공항 관세환급센터에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치료증을 제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 쌍꺼풀, 코성형, 가슴확대수술, 지방흡입, 주름살제거, 치아교정을 등 치료항목이 모두 관세환급 범위내에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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