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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주후 자전거 타면 최고 1000원까지 벌금

2016년 02월 29일 13: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음주후 자전거 타면 최고 1000원까지 벌금

인민넷 조문판: 적지 않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는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데 한국정부는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하고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는 매년 1000여건의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의 상승추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해 최고 한화 20만원(인민페로 약 1000원)의 벌금 혹은 구류 처벌을 내리려고 하고있다.

한국 뉴시스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과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한국정부는 26일 한국 국무총리 황교안이 주재한 "제8회 국민안전민간협회동회의"에서 안전과 관련된 수십조의 규정을 출범하여 교통, 안전생산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 음주후 자전거 운전에 대한 처벌도 바로 그중의 한 조항이다. 한국네티즌들은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심한 처벌보다 우리의 취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는 음주문화를 개변시키는것이 낫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자건거도로와 보행도로가 자동차에 의해 점유당하는 현상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술을 마시면 롤러스케이트를 타야겠다"고 롱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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