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미술창작의 번영과 더불어 예술품교류가 날로 활발해지는 가운데 예술품 저작권을 수호하고 합리하게 사용할데 관한 일련의 문제가 사회 각계의 보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국화원 소장예술품의 저작권에 대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예술분야 종사자에게 보다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 국가화원에서는 일전 ‘중국국가화원 저작권보호중심’을 설립했다.
중국국가화원저작권보호중심 주임 왕월봉은 “저작권보호중심은 예술품의 권리확정, 예술품저작권의 권리부여 ,예술가 권리수호 등 주요봉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가 유명한 전문가와 법률봉사기구와 손잡고 예술가를 도와 저작권을 수호하는데 그중 합동 및 권리부여문건의 기초와 체결, 저작권분쟁을 해결하는데 수요되는 관련 봉사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저작권보호중심은 초기에 국가화원 및 계렬예술가를 봉사대상으로 했고 이 후에는 광범한 예술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업성 기구로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국가화원은 미술창작, 연구, 교육, 수집, 보급과 교류를 종합으로 하는 국가공익성사업단위이고 국화,유화, 판화, 조소품, 리론연구 등 8개 예술기구가 포함돼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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