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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작품에 대한 렵기적 패러디 허용 안해

2018년 03월 30일 09: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2일, 국가신문출판라지오텔레비죤총국가 공개한 통지에 따르면 관련 부문은 향후 진일보 인터넷방송 전파질서를 바로잡는다.

통지에 따르면 모든 방송사이트는 문예작품에 대해 렵기적으로 패러디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문예작품, 인터넷창작방송 등 프로그램을 재편집하거나 더빙 또는 자막을 마음대로 고쳐 넣을 수 없다.

또한 각 성, 시 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영화신문출판국 관련 부문들에서는 반드시 엄격하게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내용상 부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정리, 정돈 해야 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소유측과 라지오텔레비죤방영기구 및 영화제작기구에서 신고가 들어온 모든 작품은 즉각 사이트에서 삭제해야 한다.

통지는 또 각 인터넷방송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고편과 티저 영상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만 방영이 가능하고 관련 부문의 정식 허가를 얻지 못한 영화나 등록이 되여있지 않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처벌을 안긴다. 예고편이나 티저 영상은 반드시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하고 악의적인 재편집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렵기적인 패러디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라지오텔레비죤 프로그램과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 등을 접수 할때 반드시 협찬측의 자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인터넷방송프로그램허가증>을 획득하지 못한 불법으로 인터넷방송을 제작하는 기구와는 어떠한 형식의 협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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