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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독극물투입사건” 2심, 1월 8일 공개심판

2015년 01월 06일 13: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5일발 인민넷소식(리남남): 상해시고급인민법원 공식미니블로그의 소식에 따르면 상해시고급인민법원은 2015년 1월 8일(목요일) 오전 10시에 피고인 림삼호고의살인상소사건에 대해 공개심판을 하게 된다.

2014년 2월 18일의 한차례 심판에서 피고인 림삼호는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당했다. 림삼호는 그뒤 상소를 제기하여 소송장에서 피해자 황양을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것을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림삼호의 상소장은 350자(한자)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소인은 피해자 황양을 살해한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 황양이 마신 엔니트로소다이메틸아민의 량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사망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똑똑하지 못하기에 상소인은 고의살인죄를 구성했다는 사실인정이 착오적이라고 인정하며 2심 법원에서 시정판결할것을 청구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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