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은 18일 《인민법원업무년도보고서(2014)》(백서)를 발표하여 2014년 중국법원이 후거지르투사건을 포함한 10대 억울한 사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2014년 중국 각급인민법원은 형사 및 행정 기소, 민사신청 재심사건 12만 5237건을 심의, 종결했으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추구 경로를 보장하고 절차의 정의성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오판된 소량의 사건을 제때에 시정하고 법에 따라 후거지르투사건을 포함한 10대 억울한 사건을 시정했다고 소개했다.
백서는 2014년에 중국 각급인민법원은 《인민군중들이 매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체감》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 중국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판권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했으며 사법공개를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백서는 이밖에 중국각급인민법원은 심판체계와 심판능력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데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문판 《인민법원업무년도보고서》(백서)를 발표한후 영문판 백서도 발표해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해를 증진하고 중국법치건설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전시하게 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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