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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검찰기관 주영강을 법에 의해 기소

2015년 04월 07일 16: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공중앙 정치국 원 상무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원 서기였던 주영강의 수뢰, 직권람용, 국가기밀고의루설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법에 의한 지정관할을 거쳐 주영강을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의 심사기소에 이송했다. 4월 3일,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 법에 의해 피고인 주영강에게 그 자신이 향수할수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함과 아울러 피고인 주영강을 심문하고 그의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의 기소서는 다음과 같이 기소했다. 피고인 주영강이 중국석유천연가스본회사 부총경리, 중공사천성위 서기,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공안부 부장, 국무위원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등 직무를 담임했던 기간에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부당리익을 도모해주고 타인한테서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챙겼으며 또 직권을 람용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그 사회적영향이 악렬하고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며 국가기밀고수법의 규정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루설하였으며 그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기에 법에 의해 수뢰죄, 직권람용죄, 국가기밀고의루설죄로 마땅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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