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6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라사, 왕천): 최고인민법원은 16일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안전생산위해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하고 더우기 이런 범죄 배후에서 발생하는 국가기관 사업일군 탐오회뢰와 독직 범죄에 대해 엄벌할것을 제출했다.
“심판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공공안전을 절실히 수호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의 형세와 결부하고 아울러 범죄원인에 비추어 위험화학물품, 민간폭발기재, 폭죽, 엘레베터 등 중점업종분야 기업 및 항구, 부두, 인원밀집장소 등 중점부위의 안전생산위해범죄를 중점적으로 처벌해야 할뿐만아니라 더우기 이런 범죄 배후에서 발생하는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탐오회뢰와 독직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 직접적손해를 조성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책임일군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할뿐만아니라 생산, 작업에 대하여 조직, 지휘 혹은 관리 직책이 있는 책임자, 관리인, 실제통제인, 투자인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천진항”8.12”폭발 등 중대안전생산사고는 안전생산분야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와 직면한 준엄한 형세를 다시 한번 폭로했다. 인민법원은 형벌과 징벌의 예방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종 안전생산위해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해야 하는바 엄숙하고 엄격하며 단호한 책임추궁과 법률징벌로 안전생산책임제의 효과적인 시달을 추동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인쇄발부한 의견은 또 녀성과 아동 유괴매매,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하고 유괴 녀성과 아동을 수매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함으로써 녀성, 아동의 사법보호를 강화할것을 제출했다.
폭력테로범죄활동을 엄벌하는 방면에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폭력테로범죄활동에 대하여 엄하게 타격하는 방침을 견지하는것을 동요하지 말아야 하는바 주모자, 골간성원, 죄행중대자에 대하여 중형 나아가서 사형에 처해야 할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조기에 타격하고 단초를 잘라버리는데 립각하여 이미 범죄를 구성한것은 일률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제때에 발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 실제손해를 조성하지 않은 폭력테로분자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조건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무겁게 판결해야 할것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무겁게 판결해야 한다.
구분처리에 주의하여 자수, 검거적발하고 특히는 주동적으로 자백하여 막후지휘자를 잡는데 협조한자는 정책을 체현하여 법에 따라 관대히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범죄처벌방면에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인터넷요언날조, 인터넷요언전파 행위를 견결히 타격하고 인터넷을 리용하여 실시하는 절도, 사기, 협박과 재물갈취, 사단도발, 마약판매, 음란정보전파 등 범죄를 처벌해야 하며 인터넷공격파괴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의견은 동시에 안전방범의식을 부단히 제고하고 각종 공공안전사건의 교훈을 참답게 섭취하며 인민법원 인원의 안전, 장소안전, 정보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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