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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테로법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 공안부 12월 반테로 전직요원 설치

2015년 12월 28일 13: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27일발 인민넷소식: 공안부 반테로국 국장 안위성은 2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소식공개회에서 반테로사업에 대한 조직령도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중국공안부는 반테로 전직요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반테로주의법은 방금 페막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표결통과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위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년래 국제적으로 테로활동이 많이 발생하고 국내외 “동돌궐”세력의 침투와 선동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국내에서 폭력테로위협이 갈수록 두드러지고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폭력테로사건은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엄중한 손실을 조성했고 테로활동은 우리 나라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경제발전, 민족단결 및 인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반테로주의 관련 법률규정이 형법, 형사소송법, 돈세탁반대법, 인민무장경찰법 등 여러가지 법률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반테로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해당 문제 결정 등에 모두 언급되여있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는 또 일련의 반테로주의국제조약체결에 참가했다. 안위성은 기존 법률규정의 기초에서 전문적인 반테로주의법을 제정하는것은 당면 테로주의를 타격하는 현실적수요일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제책임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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