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새환경보호법은 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지난 1년동안에 우리나라의 생태문명건설은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1년동안 환경보호부문에서는 33개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조사를 진행하고 15개 시급 정부 주요책임자를 불러 담화했다. 종합적인 감독조사와 담화, 감독관리판공실 건립 등 조치가 실시되면서 일부 두드러진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였다.
새환경보호법운 기업소에 대한 영향도 아주 컸다. 2015년 11월말까지 전국의 각급 환경보호부문에서 환경오염범죄와 관련된 도합 천5백건의 사건을 상급부문에 넘겨 새로운 집법수단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외에도 새로운 대기오염방지법도 이미 공포되였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법의 수정과 토양오염방지법, 핵안전법의 제정은 이미 계획에 들어 환경보호법률과 함께 실시될 전망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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