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법원, 소니 특허침해 판결 910만원 배상
2017년 03월 23일 15: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3일 신화넷에 따르면 북경시 지적재산권 법원은 전날 소니가 중국 정보기술(IT)기업 서전첩통(西电捷通)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910만원을 물어주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니의 모바일 기기의 판매를 즉시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서전첩통은 2015년 6월 자사가 보유한 무선 랜 인증 및 프라이버시 인프라스트럭처(WAPI) 특허 기술을 소니가 침해했다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WAPI는 무선 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중국 자체 표준이다.
이 특허기술은 소니의 엑스페리아 Z1, Z2를 비롯해 35개 모델에 적용됐다.
법원은 "특허권보호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이자 난제"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시장질서를 규범화할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개발 수준을 높이고 개발자의 특허개발 의욕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모든 모바일 기기에 WAPI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전첩통은 2002년 11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해 2005년 특허권을 취득했다.
두 회사는 특허침해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09년 결렬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