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5일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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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양): 일전 관련 국가 집법부문의 협조하에 공안부 “여우사냥행동”사업팀은 외국에 4년간 도주해있던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허위발행해 거액의 공제세금액을 편취한 범죄혐의자 진모를 나포함과 아울러 압송하여 법처리에 넘겼다.
알려진데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동 모 의약유한회사 리사장이며 법인대표인 진모는 현지 농호들한테서 중초약재를 수매한다는 명의로 농산물수매령수증 10만여장을 허위로 발행하고 공제세금액 2억여원을 신고하여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국가세금액손실을 빚었다. 2014년 5월 진모는 사건발생전에 경외로 도주했다. 2017년 8월, 산동성 빈주시 검찰원은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범죄혐으로 진모에 대한 체포를 비준했으며 그해 10월 국제형사기구는 진모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발부했다.
진모가 경외로 도주한 뒤 공안부 “여우사냥행동”판공실은 산동성, 빈주시 2급 공안기관을 지휘하여 사업강도를 늘리고 그의 행적단서를 긴밀히 추적함과 아울러 제때에 해당 국가집법부문에 통보하여 수사, 나포와 압송에 협조해줄것을 청구했다. 현지시간으로 1월 5일,진모가 앤티가 바부다에서 나포되였다. 카리브지역 관련 국가집법부문과 외국주재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북경시간으로 1월 11일 공안부사업팀은 순조롭게 진모를 압송하여 법처리에 넘겼다.
공안부 “여우사냥행동”판공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진모를 경외로부터 성공적으로 나포하여 법처리에 넘긴것은 중국경찰측과 세계각국집법기관의 협력이 날따라 긴밀해지고있다는것을 재차 보여주고있는바 공안기관은 시종 “도주범은 반드시 추적나포한다”는 리념을 관철하고 경외도주범나포와 장전추징사업을 전폭적으로 잘해 나아갈것이다. 범죄자는 법망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경외도주 인원들은 하루속히 자수하는것만이 유일한 출로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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