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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미성년 출입 허용…단속 강화 요청

규정위반 PC방 발견시 12318번,2228277번에 신고 가능

2018년 01월 23일 15: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올해 16살된 아들을 둔 연길시 시민 김녀사는 겨울방학을 하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PC방을 드나드는 아들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다.

“고중입학 시험이 코앞인데도 아들은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있어 속이 탄다. 신분증도 없는 애가 PC방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김녀사는 “잔소리도 해보고 얼리고 달래고 다 해봤지만 빈 대답뿐이지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출근을 하지 않고 온하루 아이의 뒤꽁무니만 따라만 다닐 수도 없고 정말 애가 난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박모도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놀러가느라 등록해 놓은 학원도 자주 결석하는 아들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박모는 “규정상으로 미성년자들은 PC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던데 우리 애들은 어찌 그리 쉽게 PC방을 출입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부문에서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애들은 PC방을 제 멋대로 드나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녀사와 박모의 제보처럼 요즘 겨울방학을 맞아 연길시의 여러 PC방에서 놀고 있는 미성년자를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적지 않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눈에 띄지않는 작은 PC방들뿐만아니라 여러 체인점이 있는 큰 규모의 일부 PC방들도 미성년자들의 출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

실제 기자가 14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낮시간을 리용해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많은 연변대학 부근과 연변대학 부속병원 부근의 여러 PC방을 둘러본 결과 시민들의 제보와는 달리 미성년자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요즘 PC방에 미성년자들은 거의 없다. 요즘에 검사가 엄해진 원인도 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PC방에서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주일 중 다섯날은 PC방에 ‘출근’한다는 장모(23세) 청년은 인터뷰에 응해 기자의 의문점을 답해주면서 “낮시간뿐만아니라 저녁에도 밤을 새며 게임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검사에 걸려도 아이들은 그저 훈육조치뿐이니 학생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내막을 알려주었다.

연변대학 부근의 모 PC방에서 6개월정도 일한적이 있는 황모(28세)도 “PC방마다 ‘비상용’ 신분증을 여러개 준비해둔다. 신분증이 없는 고객들이 신분등록절차에 리용하게끔 한다.”며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도 쉽게 PC방에 드나들 수 있는 리유를 설명해주었다. 황모는 또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검사에 걸리면 영업장소들도 벌금을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PC방 주요 고객이기때문에 PC방에서도 또 어쩔수 없이 미성년자의 출입에 대해 눈감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황모가 알려준‘비상용 신분증’존재 확인 차 기자는 연길시 3곳의 PC방에서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했다고‘사정’을 해보았다. 3곳 PC방의 카운터는 모두 처음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놀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더니 ‘간절히 부탁’하니 아주 ‘난감’한듯 비밀이라며 ‘비상용’ 신분증으로 등록해주었다.

박모는 “하루종일 자식들 뒤꽁무니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닌다. PC방에서 한치의 방임도 없이 미성년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PC방에서 절대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해당부문문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하소연했다.

네트워크 인터넷봉사 영업장소 관리조례' 제30조는 네트워크 인터넷봉사 영업장소 경영단위에서 영업장소에 미성년자들을 접대할 경우 문화행정부문에서 경고를 주는 동시에 1만 5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으며 엄중할 경우 영업 중지 처분을 안기고 '네트워크 문화 경영허가증' 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22일,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신문출판국에 알아본데 따르면 이 국은 PC방에 대한 검사력도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를 접대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했다.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신문출판국 사업일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매일 집법일군을 배치하여 PC방을 검사하고 있다. 해당규정 위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PC방의 가장 눈에 띄이는 곳에 제보전화를 붙여놓았다.제보전화를 받으면 집법일군들은 즉시 출동하여 검사하고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허용한 것이 적발된 PC방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안기게 된다.”며 “미성년 출입을 허용하는 PC방 발견시 12318번과 2228277번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감독관리동참을 부탁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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