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9일, 북경시 연경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원고 조모, 조모모, 주모(각각 조난자 주모모의 딸, 남편과 아버지)와 피고 북경 모 야생동물세계유한회사 생명권 분쟁과 원고 조모모와 피고 북경 모 야생동물세계유한회사 건강권 분쟁 두개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2016년 7월 23일 오후, 조모 한가족은 어머니 주모모와 함께 자가용을 타고 북경 모 야생동물원을 유람했다. 동북호랑이원 출구부근에서 조모는 부조종석에서 내려 자동차앞으로 돌아서 조종석 옆에까지 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덮치는 호랑이에게 등이 물린채 산비탈로 끌려갔다. 주모모는 차에서 내려 구조를 하는 과정에 호랑이에게 습경당했고 사고로 조모가 부상을 입고 주모모가 사망하게 되였다.
두 사건의 심리과정에 법원은 원고의 요구와 사건경과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심판전에 증거교환은 이미 진행되였기에 법정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중점적으로 두측 당사자를 조직해 조난자 주모모와 부상자 조모가 사건발생 당시 과실이 있었는지, 피고는 관리직책을 잘 리행했는지 사고책임분할 등 분쟁초점에 대해 변론의견을 발표했다.
원고의 가족, 피고회사 직원, 일부 인대대표, 정협위원이 이날 심판을 방청했다. 14시 18분, 두 사건의 법정심리는 전부 끝났고 법원은 날을 잡아 선고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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