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법 의견 공개 청구, 4가지 세금감면정형 명확히 규정
2017년 11월 21일 14: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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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당의 19차 대표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세수법정원칙을 락착하고 립법 공중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의견 청구고)"에 대해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사회 대중들은 2017년 12월 20일전으로 규정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은 자원세 총 7972억원을 징수했는데 년평균 14.8% 증가했다. 그중 2016년에 징수한 자원세는 951억원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자원세제도는 이미 비교적 규범화되고 최적화되여 법률을 제정할수 있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성숙됐다.
자원세법 의견 청구고는 총 19조로 구성됐는데 자원세 납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령역과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광산품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이라고 규정했고 징수대상은 광산품과 소금이며 그중 광산품은 원광과 선광산품을 말한다고 명확히 했다.
징수계산방식과 과세소득액에 대해 의견청구고는 "자원세 세목세률표"를 첨부하여 에너지광산,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소금 4대류, 146개 세목을 명확히 렬거했다. 실제 집행정황에 근거해 의견청구고는 개별세목의 세률폭에 대해 적당히 조정한 외에 현행의 세률 확정방식과 세률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