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문건3을 전국성 법률에 증가할데 관한 결정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문건을 전국성 법률에 증가할데 관한 결정초안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 두 결정초안의 설명에 따르면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가법은 국방, 외교와 기타 기본법에 의해 특별행정구 자치범위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법이 통과되고 발부된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판공실은 법정과정에 따라 각각 향향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 향항특별행정구정부,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 오문특별행정구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들은 모두 국가법을 두 기본법 부속문건3에 포함시켜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것은 두 기본법 규정에 부합되고 적합한것이라고 밝혔다.
설명에는 국가는 국기, 휘장과 함께 모두 헌법이 규정한 한 국가의 상징이고 표징으로 국가의 존엄을 수호하는것은 바로 국가의 존업을 수호하는것이고 중화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법이 반포된후 향항, 오문 사회는 이 전국성 법률은 두 기본법 제18조 제3조항에 규정된 법률에 속하며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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