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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보호를 보고에 써넣은것은 인민지상의 집정리념을 과시

2017년 10월 23일 14: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22일발 신화통신: 19차 당대회 보고가 제출한 "인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대표들은 이는 당의 인민권리에 대한 높은 중시를 체현했다고 밝혔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새 시대에 들어섰으며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였다고 제출했다.

"'인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출한것은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전환과 걸맞는다." 19차 당대회 대표이며 법학 전문가인 설제민은 사람의 기본적인 물질생활이 보장을 받은후 인격존엄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렬해진다고 말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격권" 보호를 써넣은것은 인민의 각종 합법적 권익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보호를 과시하는바 인민의 새 기대, 새 념원을 만족시키고있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최근년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과 관련된 안건이 부단이 증가되고있는데 특히 인터넷환경이 개인정보안전, 은사권보호, 인격권 상업화리용 등에 대해 준엄한 도전을 제출하고있다.

19차 당대회 대표이며 강소 정강시인민법원 부원장 진연평은 "보고는 인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의 보호를 강화할데 대해 명확히 했는데 앞으로 립법, 집법, 사법 등 령역에서 보완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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